사회봉사 법원은 사회봉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벌금으로 출장노동을 1일동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거부하는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노역장에서 1일동안 일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회의 일부로서 공익에 기여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벌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사회봉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나열한 것입니다: 법원은 사회봉사를 거부한 경우, 벌금으로 출장노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벌금은 5만원당 노역장에서 1일동안 일하면 대체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거부하는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테이블 형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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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5.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