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가족돌봄휴직, 병가휴직 및 퇴직금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가족 돌봄을 위해 일을 휴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어르신이나 어린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의 관계에서는 가족돌봄휴직을 통해 사용한 기간은 근속 연수로 인정되어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전에 직장에 가족돌봄휴직 사용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때는 가족돌봄휴직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근로자를 구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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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9. 18:53